
배우 이승기 /사진=스타뉴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장인 이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부풀리고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씨는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 딸이자 이유비 동생인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 이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후 이승기는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이자 장인 이 모씨가 최근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되자 "처가와 연을 끊겠다"라고 공식 선언해 시선을 모았다.
당시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처가와 '손절'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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