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주소로 신청 덜미
▶ 루이지애나 거주자도
지난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연방 재난관리청(FEMA) 산불 피해자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LA에서 남성 2명, 루이지애나에서 여성 1명 등 3명이 기소됐다고 LA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제리 리 클레이 주니어는 가짜 주소를 사용해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FEMA 신청서를 허위 제출하고, 재난 지원금 1만4,919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주소에 자신이 렌트로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집주인 이름도 허위로 기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조·허위 문서 제출 1건, 중절도 1건, 개인 신원정보 무단 사용 2건 등 총 4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4년4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LA 거주자 매튜 가넷 오브라이언은 알타데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FEMA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난 지원금 1만2,314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허위 문서 제출 1건, 중절도 1건 등 총 2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주민도 LA 산불 피해자로 둔갑해 허위 신청서를 냈다가 적발됐다. 루이지애나주 마레로에 거주하는 마리카 마리 길모어는 가짜 주소를 사용해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FEMA 신청서를 허위 제출하고 1만4,153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허위 문서 제출 1건, 중절도 1건 등 총 2건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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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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