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해 준다. LA 시는 $5,000 까지 L.A. County 는 $5,300 이하까지 무상 지원해 준다. 2025 년 지역 수입 기준의 80 %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예로서, 1인 가족 년 수입 $84,850 이하, 2인 가족, $96,950 이하, 3인 가족 $109,050, 4인 가족 $121,150 이하.
LA 시는 시청 내의 주택국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LAHD)) 213 808-8803 또는 “주택보존 프로그램 (Home Preservation Program)” (310) 323-4663 Ext. 314 에 전화하면 된다. * LA 시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리 보조 전화 (866) 557-7368.
LA 시가 안인 지역은, 각 지역의 시청 주택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부분 시에는 재개발 지역을 설정 해 두고 있다. 재개발 담당 부서에서 주택 외에도 상가 부동산까지 외부 단장을 무상으로 지원 해 주고 있다.
농림부 (USDA) : 시골 지역의 주택 수리를 지원 해 주고 있다. 무상 최대 액수 $10,000, 융자 최대 액수 $40,000 이다. 연락처 : https://go.usa.gov/xzcdM
연방 정부 “주택과 도시 개발청 (HUD) : 이 기관에서는 주택 수리를 위한 공짜 돈 지불하는 program 은 없지만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HUD Title 1 property improvement loan program) 전화 : (844-872-4681)
단독 주택 수리 시 최대 $25,000,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가구당 최대 $12,000 이다. 건물당 최대 대출 한도는 $60,000 이다.
California Nevada County : 모빌 홈과 조립식 주택에 수리비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California 주 정부 입법 분석국에 따르면, 2025 년 7월 California 중간 주택 가격은 $884,050 인데, 미국 2025 년 7 월 중간 주택 가격은 $422,400 이므로 약 2 배 가량 높다. 반면 미국 모빌홈 평균은 2025 년 1 월 $123,00 이다. 하지만 California 모빌홈은 $150,000 ~ $500,000 사이라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빌홈 및 조립식 주택은 저렴한 주택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한인들 가운데서는 일반 주택을 판매하고서 모빌홈으로 이사함으로서 차액을 생활비로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California 주의 Sacramento 북동쪽에 위치한 Nevada County에서는 주 정부의 “조립식 주택 혜택과 활성화 (Manufactured Housing Opportunity and Revitalization (MORE) program) program 을 활용해서 소유주가 주택을 수리하거나 교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모빌홈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통적인 주택 소유가 어렵기 때문에 모빌 홈이나 조립식 주택을 구입한다. 모빌 홈 내부 구조를 보면 주거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 그러나 모빌홈과 조립식 주택은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포함해서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모빌홈이 1976 년 이전에 조립된 것은 임시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기에 안전과 내구성 규제 이전에 제작된 것이므로 노후 된 배선, 배관, 지붕, 난방 등 허술한 기초 보강 또는 절전과 단열재 교체, 최신 냉.온방 (HVAC) 시설로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도로 보수, 배수, 수도 시설 및 추가 부대시설, 개선에도 자금 지원을 한다. 안전과 내구성 기준 규제 이전에 제작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지원 자격은 Nevada County 네바다 카운티 내의 Mobile home park 단지 내에 위치한 곳에 mobile home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간 소득의 최대 80%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는 최대 $58,350, 4인 가구는 최대 $83,350 이하의 소득이면 수혜자격이 된다.
문의 (310)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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