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다.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그 수익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익 뒤에는 반드시 미국과 한국의 세금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국제 조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기치 않게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세법, 미국 세법, 그리고 한·미 조세 조약까지 얽혀 있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김 모 씨는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를 마주했다.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250만 원에 세금이 부과돼 약 55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김 씨는 “미국 주식에서 얻은 수익인데 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한국 거주자는 미국 영주권과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또한 김 씨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했다.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를 받아서 추가로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또 다른 투자자 박 모 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부터 세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찾아봤다. 그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박 모 씨는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W-8BEN 양식에 대해 상담 받고,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미국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 W-8BEN 양식을 제출했다.
덕분에 박 씨는 양도소득 500만 원이 발생한 매도 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미국 원천징수세 30% 징수를 피할 수 있었고, ‘소득’ 금액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22%만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다. 만약 그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로 30%(1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소득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주(州) 세법은 이 조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주소지를 기반으로 투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위에 설명한 연방 소득세뿐 아니라 주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는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세금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8BEN(기업일 경우 W-8BEN-E) 제출 여부, 한국 소득세 신고, 외국 세액 공제 절차 등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증권 투자의 경우, 증권사나 투자자의 실수로 W-8BEN 등을 미리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원천징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미국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결국 똑똑한 서학개미는 종목 분석뿐 아니라 세금 전략에도 능숙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국제 조세 체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뿐 아니라 순수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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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버클리회계 대표 겸 한국 법무법인 동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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