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보장해 줄 퇴직연금과 은퇴 자산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업연금 등은 주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입니다.
연방법(42 U.S.C. §407)은 사회보장연금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 법원은 연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을 절반 나눌것”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마치 다른 재산처럼 다루려는 잘못된 시도가 종종 보입니다. “내가 사회보장연금을 포기할 테니 대신 다른 재산을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 C.F.R. § 404.331 (이혼 배우자로서 아내 또는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신청 시점에 만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내 연금보다 전 배우자의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혼인”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또한, “내 전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전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이혼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고,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사회보장연금은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회보장연금 권리를 포기한다는 잘못된 조항이 합의서와 법원판결문에 포함된 채 상담을 오신 안타까운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위법 (연방법 포함)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 강제집행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모든 합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전부 걸러내지 못합니다. 판사 역시 모든 연방법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류가 포함된 합의가 그대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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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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