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세 때부터 한국서 거주
▶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 “주소는 미국” 주장했으나
▶ 한국 행정법원서 패소 판결
7년간 주로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고, 한 달 뒤 다시 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적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적법 제14조에 규정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8월 입국 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 체류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며 “국적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했다.
이 케이스에 대해 워싱턴DC의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법상 주된 생활지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2006년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3년 5월 25일 이후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또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남성의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병역의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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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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