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의 中선박 수수료에 보복..면제 대상 등 세부 조건 추가
▶ 교통운수부 “中기업 권익 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선박은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교통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보복 성격이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