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543’등 규제완화법 시행
▶ 임대 수익·자산 가치 상승
▶ 임차인도 선택지 늘어 ‘윈윈’
▶ 주택난 해소 구원투수 역할

가주 정부가 별채(ADU) 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별채 건축을 검토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주택가의 별채 전경 [로이터]
가주 주정부가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별채(ADU) 건축을 대폭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별채가 주거난 해결의 ‘다크 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 주택 소유주들도 추가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별채 건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16일 가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뉴섬 주지사는 SB543·SB79·AB1154 법안 등에 서명했다. 이들 법안은 별채와 JDU(소규모 주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JADU는 기존 단독주택의 뒷마당 등에 별도로 건축할 수 있는 작은 독립 주거 공간인 별채와는 달리 침실이나 차고 일부를 개조해 만드는 공간이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SB543은 별채와 JADU 관련 기존 법령과 주택개발부(HCD)의 지침 사이의 혼선과 지역 정부 간 해석 차이를 정리·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는 별채 또는 JADU 허가 신청서를 받은 뒤 15 근무일 내에 해당 신청이 완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 허가 절차가 대폭 앞당겨지게 됐다.
지자체는 보완 또는 거절 시의 항소 절차를 규정하고, 항소 접수 후 60 근무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리 맥너니 의원은 “가주는 주의 주택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부담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별채와 같은 저가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1154도 기존에 혼재돼 있던 별채·JADU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500스퀘어피트 이하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JADU가 독립 욕실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자 거주 요건을 제거, ADU와 유사하게 허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JADU에 대한 단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정부 권한을 별채 규정과 일치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SB79는 대중교통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지역 조례로 제한해 온 층수·밀도 제한을 일부 무효화하거나 완화하도록 설계된 법안이다. 역 접근성이 높은 철도 교통 노선 인접 지역에서는 최대 9층까지 허용하며, 역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층수를 단계적 완화한다.
주정부가 별채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별채건축을 시도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도 거주할 주택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윈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HCD)에 따르면 가주는 2031년까지 25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100만채는 저소득층 및 초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LA에 거주중인 한 50대는 “집을 새로 짓거나 사는 건 큰 부담이지만 별채 건축이라면 시도해 볼만한 것 같다”며 “한인 유학생이나 젊은 임차인을 구하면 노후 수입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LA에 유학중인 김씨는 “LA에서 저렴한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세입자 입장에서 별채 공급이 가 늘어나면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으로 별채 공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주는 연간 약 800채의 별채만 인허가를 내줬지만, 각종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가주는 매년 약 2만5,000채의 신규 별채와 JADU를 허용하고 있다. 가주에서 새로 지어지는 주택 4채 중 거의 1채가 별채 또는 JADU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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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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