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 [경기문화재단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마저도 불복,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지난 17일(이하 한국시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태일은 지난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태일은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어두운 표정의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심이 기준에 따라 선고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전 재판과 다른,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자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 세명의 DNA 검출됐고 검출된 DNA가 태일 등 3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일은 이번 선고 기일을 전인 지난 13일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큰 물의를 끼쳤다는 점에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 2024년 6월 술에 취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한 태일은 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컴백 활동에 나선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에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해 8월에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하기도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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