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정상합의에 포함…외국산車운반선 입항수수료·中크레인 관세도 보류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세부 내용을 6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중국산 화물 처리 장비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들이 그동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중단하게 해 한국 조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서로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상호 중단하기로 했다.
USTR은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치의 시행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하며 이 기간에는 입항 수수료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이 조사에서 제기된 이슈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미국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국내 노력과 핵심 동맹 및 파트너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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