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특검측에 ‘증거 순번 정리’ 석명준비명령도
▶ 변호인단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사유 통보 못 받아”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6일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 재개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내란 특별검사팀에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에 대한 특검 측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다.
추가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해당 석명 요구에 따른 변론 재개라면 현재로서는 선고기일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특검측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가로 확보된 서증을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16일 선고 방침을 유지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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