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측 “아이들 뇌에 중독 심어”…저커버그 내주 증언대 설 듯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며 IT 기업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NBC뉴스와 AFP통신 등은 9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메타·유튜브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어린 아이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IT 기업들이 의도를 갖고 이를 설계했느냐는 것이다.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으로,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이날 배심원단을 향해 "이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회사 두 곳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은 것에 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을 묶어두고 다시 돌아오게끔 디자인했다. (이용자가) 중독되는 것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이는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빅테크 기업들이 SNS에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의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미성년자를 가두는 설계를 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와 관련 유튜브와 메타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이며,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이르면 12일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빅테크 기업에 걸린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도 꼽힌다.
앞서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피고였으나 최근 원고와 비공개 합의하면서 재판을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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