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 어획’ 표기에 속아서 비싼 가격 지불”
▶ 허위광고·기만행위 주장

소장에 포함된 타깃의‘지속가능 어획’ 참치 제품. [연방법원 자료]
한인 소비자가 미국의 대표적 대형 유통기업 ‘타깃’을 상대로 기만적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 대기업과의 소송전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타깃이 자사 참치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잡은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것이 허위·기만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인 김모씨가 대표 원고로 나서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연방법원의 공개 소송 자료와 씨푸드소스 닷컴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타깃 측이 참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가격 프리미엄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김씨는 타깃이 자체 식품 브랜드 ‘굿&개더’ 참치 제품 전면에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포장 뒷면에도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잡은 야생 참치”라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깃 참치 제품은 대규모 산업형 어업 방식으로 잡히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타깃의 공급업체들은 ‘선망어업’과 ‘연승어업’ 등 대형 어획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돌고래, 상어, 바다거북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함께 포획되거나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의 타깃 매장에서 해당 참치 제품을 구매하면서 ‘지속가능 어획’ 표시를 신뢰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이 실제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라며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타깃의 행위가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경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 마케팅의 진정성과 책임 문제에 대해 한인 소비자가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24일 씨푸드소스 닷컴은 타깃 측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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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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