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 소비자 알권리 강화 추진
▶ 학부모·환경단체 등 지지
▶ 업계 “영업비밀 침해” 반발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로이터]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기저귀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영유아 제품 안전성과 관련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 단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발의된 캘리포니아주 법안 AB1901은 기저귀 제조·유통·판매 기업들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 포장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 건강과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지난해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의 흐름을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먼 주 하원의원(민주·멘로팍)은 시행 시기를 2028년 1월로 설정해 제조업체들이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제품 표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최초 5,000 달러, 반복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인 ‘컨수머리포트’는 이번 법안을 후원하며 성분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미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나머지 시장도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환경 단체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일부 기저귀 제품에 향료, 플라스틱, 프탈레이트 등 잠재적으로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비영리단체 ‘칠드런 나우’는 영아 피부의 높은 투과성을 지적했고, ‘인바이런멘털 워킹 그룹’도 성분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저귀 제조업체 협회는 “기저귀는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조되며 수십 년간 사용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과학자와 독성학자들이 이미 성분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성분 공개 요구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아과 전문의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회용 기저귀가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천 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젖병, 장난감 등 다른 육아용품을 통한 플라스틱 노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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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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