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약사들 즉각 반발, 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
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주는 원격 진료를 통한 우편 배송 처방 때문에 다른 주의 의사들이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는 우회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AP통신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 이후 미국의 낙태 정책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제약사인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2일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다. 댄코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의료 판단에 즉각적인 혼란과 격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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