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정관개정안
▶ 전원 팩스*우편투표.. "경범전과자도 회장자격"
LA한인회가 ‘우편 또는 팩스 투표’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정관개정을 통과시켜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
한인회는 12일 오후 6시30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이사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제 2차 이사회에 상정됐던 정관개정안을 제적이사 43명중 찬성 31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투표는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이사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현장에서는 투표를 하지않고 사전에 우표투표, 팩스투표 방법으로 처리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LA한인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으며 경범전과가 있더라도 출마자격을 얻게됐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한인회 이사가 될 수 있게돼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 내용은 ▲’2년-단임’이던 회장임기를 ‘2년-1회 재출마’로 변경하고 ▲ 한인회장 후보 및 임원의 자격조항과 관련, 경범전과 부분을 삭제하고 ‘6개월이상의 금고형이나 중범전과’로 수정했다.
한편 우편과 팩스 투표라는 이같은 변칙적인 정관개정에 대해 이영송 이사장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일부 이사들은 "5월 이사회때 우편이나 팩스로 찬반을 물을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의결에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한인회는 이밖에 ▲회계연도를 매년 4월1일에서 7월1일로 바꾸고 ▲부회장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부이사장을 1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키는 것등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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