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는 12일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중도퇴진할 때 압류한 녹음 테이프와 서류들에 대한 대가로 1,800만달러를 닉슨 유산관리단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금은 정부의 당초 제안보다는 훨씬 늘어났지만 유산관리단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정부측은 당초 닉슨 대통령이 보상금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다 220만달러 이상은 못준다고 버텼으나 유산관리단은 지난 1974년 시세로 이들 자료의 가격을3,550만달러로 잡고 여기에 25년간의 이자를 더해 2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데이빗 오전 법무차관보 대리는 타협안에 서명한 후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타결"이라며 닉슨 전 대통령 관련 수집품 4,400여점은 여전히 국립문서보관소시설에 보존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 관련 서류들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게 우리의 신념"이라고 덧붙였다.
유산관리단도 "괜찮은 타협"이라고 평가하고 합의금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리처드 닉슨 도서관과 생가관리기금에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994년 사망한 닉슨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받을 돈은 "아마 합의금의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일체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의 테이프와 서류들을 압류했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사임 6년 후인 지난 1980년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사망 후에는 유산관리단이 소송을 대행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