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이산가족 방문단 어떻게 선정되나?
남북 정상이 14일 올 8·15에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키로 전격 합의하면서 그동안 북한가족 상봉을 애타게 그려왔던 미주지역 이산가족들과 실향민들의 손길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 정부채널을 통한 해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절차와 올 8·15방문단의 참가자격, 선정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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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신청 절차
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청절차에 따라 접촉 20일전 총영사관, 재미이북도민회연합회등에 비치된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신청서는 통일부로 전달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정도(국내는 15일)소요되며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보된다.
통지문에는 피접촉인, 접촉목적, 승인유효기간등이 명시된다. 통지문 수령후 안내교육과 방문증명서를 받아 상봉에 들어간다. 접촉승인서는 재북가족과의 통신교류 및 제3국에서의 상봉을 승인하는 사항이어서 방북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외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의 접촉도 포함되지 않는다.
■8·15 고향방문단 선정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8·15 고향방문단은 일단 정부에 제출된 이산가족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적십 자사와 이북5도민회, 통일부 이산가족과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정식 등록된 14만6000여명과 99년 9월이후 신청해 계류중인 2200여건등 모두 14만8,000명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이중 연령, 출신도별로 선발하고 추첨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최우선 선발기준은 연령으로 고령자일수록 0순위에 해당하며 전체상봉인원이 결정되면 1차로 2-3배수를 선정한 뒤 컴퓨터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이산가족상봉 실태
그동안 해외 교포들의 이산가족상봉은 주로 중국등 제 3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LA등 미주교포들의 이산가족상봉은 그동안 이광덕 목사등 여러 가지의 개인채널이 있었다. 최근 재미동포연합회등에서도 방북을 주선하고 있다. 재미동포연합회 채널의 경우 ‘조국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뉴욕의 연합회 중앙사무실이 이를 UN주재 북한대표부에 전달, 북한의 허가를 받아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된다.
■이산가족의 수
재미5도민회에 따르면 미주내 실향민의 수는 전체 한인의 20%에 해당하는 4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LA에서만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A지역 5도민회의 회원은 2,000여명이 등록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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