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적지위 보장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뉴욕 한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9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한인이 지난해 28명에서 3.6배 증가한 10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재외동포 특례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각종 법률적 지위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 이원희 영사는 “총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이중국적을 정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한국 국적 포기자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뉴욕 일원의 한인 인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사관을 통한 출생 및 사망신고가 99년도 124건에서 78% 증가한 220건이나 됐다. 이는 IMF 이후 신규 이민자가 늘어났으며 잠시 주춤했던 부부 유학생들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올 상반기 동안 여권발급 7,701건, 여권기재 사항변경 186건, 사증발급 3,875건, 일반 확인 5,813건, 재외국민등록 3,931건, 경제확인 351건, 병역 860건, 심판 서류송달 115건 등을 포함해 총 2만3,153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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