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형태가 주를 이루던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등 타운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인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회사 형태를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에서 주식회사(corporation)로 바꾸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기존 업체는 물론 새로 들어서는 신설업체에게도 공통된 현상으로 주식회사 중에서도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S코포레이션(S-Corporation)이 특히 인기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고객의 90%이상이 주식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은 S코포레이션"이라며 "특히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와 같은 소규모 업체도 업주가 100%소유권을 가지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S코포레이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장점은 회사규모와 종업원 숫자 등이 늘어나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때 책임소재가 회사로 국한된다는 점(limited liability)"이라며 "특히 일반 주식회사인 C코포레이션을 보완해 만든 S코포레이션은 세제상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세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인 C코포레이션의 경우 회사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corporation tax)와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로서 납부하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등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부담이 있다.
반면 C코포레이션을 보완해 소규모 중소업체를 위해 제정된 S코포레이션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1.5%로 C코포레이션의 9.3%에 비해 월등히 낮은 데다 특히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완전 면제되는 등 세금혜택이 뛰어나 많은 업주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가 첫해에 비록 수익을 내지 못해도 내야 했던 주식회사의 기본세금(minimum tax) 800달러가 금년의 경우 첫해에 한해 면제되고 있어 S코포레이션 설립을 더욱 유리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S코포레이션의 설립조건에는 주주의 수와 국적 제한등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한인 스몰비즈니스가 선택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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