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보조차원에서 운영돼 온 퍼시픽벨의 ‘유니버설 라이프라인’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새로 완화된 자격요건은 ▲1-2인가족의 경우 연수입 1만8,200달러, 3인가족 2만1,500달러, 4인가족 2만5,800달러▲5인부터는 한사람당 4,300달러씩 추가 ▲미성년도 가족구성원 간주하는 것등이다. 새로 설정된 가정소득은 내년 5월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한가정당 한 개의 가정용 전화선만 적용되며 전화가입자는 세금보고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선 안된다. 이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월 5달러34센트로 무제한 시내통화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2달러85센로 시간제한 없이 한달에 60통화까지 무료사용, 61번째부터는 한통화에 8센트씩 추가되는 프로그램등이있다.
갱신은 가입후 일년마다 월명세서에 동봉돼 오는 양식에 서명해 보내면 자동 연장이 되는데 이같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일반 프로그램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갱신요령을 모르거나 시기를 잊고 지나쳐 다시 전환하려면 9달러50센트의 연결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등 오히려 다른 할인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사용료보다도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LA 한인타운 거주노인 학 림(66)씨는 99년 초 동생의 도움으로 유니버설 라이프라인에 가입한 후 매달 평균 10달러 미만의 전화요금을 지불해 오던 중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액이 밀려 한꺼번에 120달러를 내야 하는 곤란을 겪었다. 퍼시픽벨 한인고객담당자는 "아직 한글로 된 갱신양식이 없어 한인들로부터 가끔 불평전화를 한다"며 "한글 양식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문의 (800)406-9855, (800)30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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