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아파트소유자협회(이사장 권대원)는 2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센추리 시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레보우 이 & 스피로’ 법률 사무실의 아이라 스피로 상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입주자들의 소송에 대비하는 대응책과 경기가 나빠져 아파트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재산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스피로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카버리지를 조금 더 폭넓게 설정해 놓는 것이 가장 좋다"며 "변호사에게 의뢰해 현재 가입한 보험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피로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당하면 개인 재산의 전부를 손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하고 소유주와 운영인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아파트소유자협회의 권대원 이사장은 "90년에 불황이 왔을 때 한인들중에는 아파트를 차압당하거나 완전히 파산신청을 한 소유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며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불경기가 닥쳐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18)88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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