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학생비자를 갖고있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가족전체가 미국을 방문했다가 아내가 학생비자로 변경해 아내는 F-1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와 아이들은 F-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여기저기서 막노동을 하면서 몇푼이라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증명서를 떼고 이곳에 있는 교포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주권 신청은 오래 걸리고 아내는 학생비자를 살리기 위해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기에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F-2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한 것으로 인해 언제 정식으로 고용주에게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한국에서 IMF가 터진후 많은 분들이 무작정 미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불법체류 상태로 그냥 눌러 앉아있고 일부는 불법을 면하기 위해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를 바꾼뒤 장기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상태에서는 학생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학교내의 취업은 가능하나 학교밖에서의 취업의 경우에는 학교의 승인과 더불어 이민국의 최종 통과가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차후에 신청하는 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2년정도 소요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제일먼저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노동허가가 노동국으로부터 통과되면 이민국에 영주권 페티션을 제출합니다. 영주권 페티션이 통과되자마자 미이민국에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영주권 인터뷰가 접수되기 전까지 학생비자가 유지되어 합법적인 신분이 되어야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미만의 불법일 경우에도 미국내에서의 인터뷰가 허용됩니다.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한날로부터 약3개월뒤에 일하는 허가증(Work Permit)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주의 취업장소에서 취업을하고 세금을 낸 기록을 모아 두어서 인터뷰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말 제공:전종준변호사(워싱턴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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