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가 2차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밝히기 위해 새 법안을 제출하는 등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27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H.R.5065)은 ▲현재 진행중인 2차대전 전쟁범죄 합동조사단(IWG)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98년 10월 제정된 ‘나치 전쟁범죄 공개법’(연방공법 제105-246조)을 ‘나치 및 일본 2차대전 전쟁범죄 공개법’으로 수정, 제안하며 ▲2001년과 2002년에 각 500만달러의 재정 지원 ▲원만한 조사를 위해 1950년대 중반 일본에 되돌려준 2차대전 관련 서류 이용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합동조사단 발족 당시 활동 방향을 ‘나치 및 동맹국에 대한 조사’라는 표현에서 ‘일본’을 구체적으로 지명했다는 점과 조사단 활동에 2년이나 시간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재 일본에 의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미국 법정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사단의 활동 결과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중국, 대만, 필리핀등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세할 수 있어 법안의 통과여부 및 조사단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내 중국 커뮤니티에는 일본의 잔악한 행위를 규명하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세계항일 전쟁사실 유보연합회’등 20여개 단체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만정부 기관도 한국인 소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중인 것이다.
또한 일본의회는 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회에도 일본의 전쟁범죄상을 밝힐 수 있도록 비밀문서들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구 평화를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일본의회 내에 전쟁관련 비밀문서 공개를 위한 특별 조사단을 설치, 징병·징용 및 종군위안부, 생체실험 등의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도자로 미 의회 관계자들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일본 중의원의 다나카 코 의원(43·민주당)은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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