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 주지사는 17일 주내 80여 마일에 달하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차량속도제한을 65마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파타키 주지사는 "뉴욕주 고속도로가 점차 안전화 되고 있음에 힘입어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운전자들이 현실적인 속도규정을 보다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경찰은 문제차량만 적발함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타키 주지사는 이날 ▲미국 내 최초로 화재에 안전한 담배만을 뉴욕주에서 판매토록 하는 법안 ▲인터넷, 전화, 우편판매를 통한 담배판매 금지법안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를 비롯한 담배밀매업자 단속 강화법 ▲뉴욕주 157개 학교 보건센터에 대한 700만 달러 지원금 책정안 등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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