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의 경제칼럼
▶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
본국의 전직 문교장관의 비양심적인 규정위반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제 잘 알려진 사외이사란 제도는 원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뜻에 따른 것이다.
공개기업의 기본취지는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에서 하는게 좋고 기업의 주식소유와 상관없이 경영은 훌륭한 경영자에게 맡기는게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임된 경영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데 경영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대주주들이 전횡을 하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주주가 아닌 이사들을 좋은 사람들로 뽑아 놓으면 기업을 위해서 무척 바람직한 경영환경이 된다는 뜻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훌륭한 기업환경과 뜨거운 기업간의 경쟁 때문에 좋은 사외이사를 뽑아놓는게 훌륭한 경영자를 선임하는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남을 보아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감사위원회란게 그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부설위원회로서 경영진에 속하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도 여기에 제출되고 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선임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된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식견이 훌륭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그 기업과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안된다.
기업의 사회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 얼마 전 미국 담배회사들의 니코틴에 대한 연구결과 감추기에 따른 불법성에 대한 유명한 예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중간관리층에서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찾아갈 곳도 사외이사들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너무나 선뜻 도입하는 경향은 있으나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영리하게 요리조리 손질을 하는 이유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서는 영 동떨어진 제도를 만들어 버린다. 한국 재벌기업들의 사외이사제도도 그렇다. 소유권이 20퍼센트도 되지 않는 재벌들이 기업을 자기이익에 맞게 요리를 하려면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외이사들로는 안된다. 영리하고 눈치잘보는 이들을 ‘사회명사’들 중에서 골라서 그들에게 주식옵션 같은 당근을 주어 흐믈흐믈하게 해 놓아야 일하기가 쉬운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제발 본국의 나쁜 짓들을 배우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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