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일 가로식 윈도우 블라인드 약 8억개에 대해 회수명령(리콜)을 내리기로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무료로 배부되는 수리기구를 받아 고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1991년 이후 9-17개월된 유아 130명이 블라인드 연결끈 또는 개폐조절끈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정됐으며 130건의 사고 모두 창문곁에 두었던 유아용 침대에서 고리모양으로 당겨진 조절끈이 유아의 목을 감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CPSC는 이에따라 ▲유아들이 블라인드 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것 ▲고리모양이 되도록 끈을 묶어 놓지 말 것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끈이 없는 창가리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95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블라인드에는 개폐조절끈을 없앴으나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에 의해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개폐조절끈 뿐 아니라 연결끈도 고리모양으로 늘어지지 않도록 디자인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수리기구는 작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블라인드 연결끈과 개폐조절끈에 부착해 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의 (800)506-4636(윈도우 커버링 세이프티 카운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