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켓들이 푸드스탬프 관련법 위반으로 연방 농무부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회장 차윤성)는 한인업소 2곳이 지난주에 적발되는등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고 이중 한 업소는 4만4,000달러의 벌금을 통고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식품상협회는 또 푸드 스탬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로서리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고 현찰로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 업주측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수 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식품상협회 차윤성 회장은 "푸드스탬프 법을 위반하면 이 사실이 복권국에도 통보되어 복권 기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며 "각 업소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푸드 스탬프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식품상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푸드 스탬프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