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지원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고 정상화됐던 남가주 한국학원(이사장 홍명기)이 멜로즈 중·고등학교 건물 매각과 관련,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98년 12월 당시 극심한 재정난에 처했던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멜로즈 중·고등학교 건물의 인수를 추진했던 안현준(56·랜초 팔레스 버데스)씨가 지난 9월 학교를 상대로 매각불이행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학교측이 멜로즈 중·고교를 자신에게 매각키로 하고도 이를 존중하지 않았고 계약금 5만달러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학원측에 계약금 반환 및 매각 결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남가주 한국학원측은 당초 멜로즈 중·고교를 모기지 180만달러 인수를 포함 230만달러에 인수키로 한 안씨가 협상과정에서 ▲건물가격 10만달러 추가인하 요구 ▲건물 보수비의 공동부담 등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등 학교를 인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매각이 결결됐다고 말했다. 학원측은 이같은 건물매각 결렬로 한국학원도 중·고교 건물이 은행으로부터 차압당하는등 수십만달러의 피해를 보았다고 맞서고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10일 이사회를 갖고 안씨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학원측의 한 관계자는 "안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안씨와의 매각이 결렬된 후 180만달러 모기지가 있는 이 건물이 은행에 의해 240여만달러에 매각되자 안씨가 자신이 이같은 차익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씨와 건물 매각을 추진했던 케이 송 전 이사장은 "계약금 5만달러를 안씨에게 반환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안씨가 최소한 20만달러를 요구하는등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초 중·고교를 살려 명문사립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안씨가 건물 매각결렬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날 안씨의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안씨는 10일 오후 한국 출장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음주 안씨가 운영하는 학원앞에서의 항의 데모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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