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정지, 무면허 운전시
▶ 자동차 압류규정
최근 음주운전이나 면허 정지기간내 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한인들중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은 물론 ‘30일 자동차 압수’라는 처벌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녀들이 자동차 면허없이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갔다 적발돼 자동차를 압수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압수관련 법규와 처벌조항을 알아본다.
캘리포니아 운전법규(CVC Sections 14602.6, 14607.6)에 따르면 경찰은 무면허, 면허 취소 및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현장에서 무조건 압수해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이 차량이 운전자의 소유가 아니라도 단순히 운전자의 면허문제를 이유로 차를 압수할 수 있는데 면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운전은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닌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시엔 벌금티켓과 자동차 압류라는 처벌 및 과중한 추징금을 물게 된다.
두 번이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의 운전, 무면허 운전등의 사유로 두 번 적발시에는 자동차가 아예 몰수되거나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엄벌에 처해진다. 관련조항(14604 CVC)에 따르면 차주인은 본인이 아닌 타인(배우자, 자녀, 친구 등)에게 차를 빌려줄 때 상대방의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압수된 차량에 대한 토잉, 보관비등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함은 물론 자신의 차량을 30일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면허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차주인의 허락없이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차주인이 억울하게 비용과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명백한 절도행위라는 경찰보고서가 작성돼 운전자가 절도혐의로 체포돼야 한다.
차량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고 나면 토잉비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만약 경찰의 압수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역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약식공청회(informal hearing)을 신청해 차량압수의 당위성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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