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노동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하와이주 최저임금을 5달러 25센트에서 5달러 95센트로 올리는 인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세입세출조정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로 넘겨진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밥 나카타’ 노동분과위원장은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질 경우에 최저임금도 동반인하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세입세출조정위원회가 이문제를 다룰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법안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이로인한 감원조치등이 일어날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와이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93년이 마지막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건, 알라스카의 경우 최저임금이 하와이보다 높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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