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2세 젊은이들이 병역관련 법규들을 잘 모른채 한국에 나갔다가 병역미필을 이유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당 연령층과 한인 부모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 자녀의 한국 방문시 병역의무에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어떤 경우에 병역관련 문제가 생기나=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만 18세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별도로 병역면제를 받지 않은채 한국을 방문할 경우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게 아닌가=아니다. 한국의 병역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기해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병역면제가 안돼있으면 병역기피자 리스트에 올라 한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병역면제처분은 어떻게 받나=한국에 나가기 전 해당지역 영사관에 ‘병역면제신청’ 또는 ‘병역별도관리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는 ‘병역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직계가족중 한 사람이라도 비영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별도관리’ 대상자에 해당한다.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여권을 갖고 있더라도 따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하나=시민권자라도 만 18세가 되는해 1월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병역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병역면제신청’을 해야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민권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국적포기 시기를 놓쳤을 경우 국적법상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만 국적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영사관을 통해 ‘병역면제’나 ‘병역별도관리’ 처분을 받으면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도 병역의무가 생길 수 있나=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의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으면 한국 국적자로 간주하므로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정리하거나 ‘병역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병역면제’ 또는 ‘병역별도관리’ 처분을 받으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나=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한다. 또 1년 이하로 체류했어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체류기간이 합산돼 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단 한국에서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할 경우 유학으로 간주,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다.
▲’병역면제처분’ 외에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나=6세 이전에 전가족이 미국에 이민와 18세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 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병역문제없이 한국을 왕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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