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심리...파트너 사망후 상속권 주장
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관습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4일 동성애 연인들도 일반 동거인들처럼 관습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를 심리,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퓨열럽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 30여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사업과 재산을 공유해온 남성파트너가 사망하자 23만달러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지난 95년, 로버트 슈워즐러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그의 가족은 두사람이 동성애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집에서 기거했을뿐이라며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주 항소법원은 동성애자간의 혼인은 주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슈워즐러의 재산은 그의 오랜 파트너인 프랭크 바스케스에게 귀속돼야한다는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뒤집어졌다.
주 대법원은 동성애자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올해 말 내릴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