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하원은 7일 혈중알콜농도를 현재의 0.10%에서 0.08%로 낮추어 실시하는 법안을 116대 17로 압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패리스 글렌데닝 주지사는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할것이다"며 환영했다. 현재 메릴랜드주는 사고를 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7%이상이면 유죄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10%이상일 경우에만 유죄가 되는 음주운전법안을 시행해 왔다.
음주법안강화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와 관련돼 발생되는 많은 인명피해를 감소 시킬것이라며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기관(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보고서을 인용, 98년 0.08 혈중알콜농도법안을 통과시킨 일리노이스주의 경우 법안 전년도에 비해 사고사가 13.7%나 감소되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DC와 함께 버지니아를 포함 19개주가 채택한 이 법안은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으나 상원인준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반대자들은 작년 경찰에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일만칠천명의 메릴랜드 주민중 1,541명이 0.08또는 0.09를 나타냈고 7,677명이 0.10에서 0.15의 알콜수치를 보였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많은 메릴랜드 주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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