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항총영사관의 신봉길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50대 조선족 여성이 임금착취를 당했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 5만여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냈다.
중국 연변출신인 박태숙씨(53)는 14일 로스앤젤레스 한인노동상담소(소장 박영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99년 2월 27일부터 작년 10월 3일까지 신부총영사 집에서 휴일도 없이 가정부로 하루종일 일하면서 오버타임은커녕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매달 300-500달러 정도의 봉금을 받았고 미국에 들어온 뒤 맡겨뒀던 자신이 중국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동양인 법률상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신 부총영사가 주중 북경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인 96년 5월부터 가정부로 들어가 일하던 중 신 부총영사가 99년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발령나자 자신에게 함께 미국으로 갈 것을 제안, 자비를 들여 여권을 만들어 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동양인 법률상담소의 히나 샤 변호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노동법 위반이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알렉스 박 변호사는 "연방법 ‘22 CFR Section 41.21(a)’에 따른 판례해석에는 A-1, A-2, A-3 비자는 해외정부의 대표이므로 미국 연방노동국에서 참견을 못하는 직종이다.
이 비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허락을 함과 동시에 외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자소유자의 임금에 관해 참여하는 것은 외국국가의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이같은 판례를 해석해 볼 때 A-3 비자 소유자가 최저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은 성립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북경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로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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