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10기 평통 자문위원 인선이 마무리 됐지만 연회비를 내지 않아 추천자명단에서 제외됐던 2명의 1.5세 단체장이 막판에 ‘무임승차’를 했다고 해서 평통 안팎에 뒷말이 많다.
본국 평통 사무처가 최종심사 과정에서 1.5세들을 끼어넣기로 한 ‘대외적’ 이유는 이들이 주류사회 관련업무에 기여했고 차세대 리더로 한 몫을 할 수 있는 젊은 인재이기에 회비미납으로 피추천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일단 위원으로 영입해 두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단체이건 정해진 규정이 있는 만큼 아무리 활용가치가 높다고 해도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공적인 약속이다. 더구나 그 단체가 사람 들이는 문제를 놓고 과거 잡음을 빚었던 단체라면 그 룰은 더욱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규정과 원칙을 고수했어야 할 총영사관과 현 회장이 본국 사무처의 결정에 침묵하고 철없는 논리를 펴는 1.5세들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한인사회 통일의지 집약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해야할 총영사관과 회장이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을 무너뜨렸는데 매번 물의를 빚었던 차기회장 인선작업이 이번에는 깨끗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평통은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몇몇 인사들 때문에 봉사의 가치가 돈이나 크레딧으로 계산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도마대에 오른 1.5세 단체장들은 설사 본국 사무처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더라도 본인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거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평통이 잡음으로 점철됐던 과거사와 작별하고 국가기구답게 타 단체의 모범이 되려면 문제의 당사자들은 회비를 내던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던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규정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1.5세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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