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재융자와 세금
▶ 안병찬 공인회계사
9월11일 뉴욕 테러로 경제 회복이 더 둔화될 조짐이 뚜렷해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선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12월 또는 내년 1월경 추가금리 인하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 하락으로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주택 융자금을 납부하고 있던 많은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재융자를 통해 주택 융자금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재융자의 붐이 일고 있다.
재융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세금과 재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주택을 구입했을 때 융자 기간과 재융자 기간을 비교해서 재정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재융자 금액이 세금 공제 한도액을 넘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부부공동일 경우 주택 융자금은 100만달러까지, 에퀴티론은 10만 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 재융자 비용과 재융자를 통해 줄어드는 월 페이먼트 금액을 비교해 본다. 재융자 비용을 현 주택에서 향후 거주할 기간으로 나누어 실제로 절약이 되는지를 비교해 봐야한다. 만약 단기간에 이사 할 계획이 있다면 재융자가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재융자를 할 때 랜더가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 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포인트 또는 론 오리지네이션 피 라는 용어로 부과한다. 주택 재융자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가 일종의 선납 이자의 형태로 분류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의 개량이나 증축을 위한 재융자가 아니면 당해 연도에 모두 세금 공제되지 않고 융자기간으로 나누어 공제 받게 된다. 포인트는 랜더가 재융자를 위해 감정, 공증 등의 서류 준비 비용으로 부과한 것일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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