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 온지 1년이 채 안된 한인 여성 A의 봉급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작정 미국행을 한 A는 직장에서 받는 봉급이 1주일에 340달러였다. 시간당 6달러25센트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주당 최저 임금은 250달러이므로 영주권이 없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A의 처지를 감안해 본다면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A의 하루 노동시간은 11시간, 주 6일이다. 이 경우 A가 받아야 하는 봉급은 500달러에 육박한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긴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에 1.5배를 가산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A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은 아마도 인컴택스 등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350달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A의 직장 주인은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항으로 제했는지를 적어 넣은 일명 ‘페이스텁’ 명세서를 봉급과 함께 주어야 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 가까울 때까지 무려 12시간 정도 주 6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A는 한국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막일이 고통스럽지만 봉급을 모아 하루빨리 ‘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생각에 노동법 따져가며 봉급 타령을 할 겨를이 없었다.
더더욱 A는 미국 노동법도 모를 뿐더러 영주권이 없는 불법 입국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주는 대로 받기만 했다. A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영주권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그들도 A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음은 분명하다.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A가 일하는 업소는 아주 바쁜 곳이다. 매일 줄을 서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넘치고 식사 값에 세금까지 꼬박 얹어 받는다. A에게 주어야할 정당한 임금은 노동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업주로서의 양심과 종업원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요즘 이조 말엽 전국 거상들의 발자취를 다룬 드라마 ‘상도’가 인기다. 의주의 상권을 거머쥔 ‘만상’이 전국 무역권을 장악하려는 ‘송상’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만상’ 주인이 수하들에게 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는 ‘송상’에게 굴복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휘하 100명 종업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굴욕을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종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한배를 타고 함께 죽고 사는 ‘가족’의 뜻이 담긴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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