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망대
▶ 이청광 (경영학박사, 퍼시픽 스테이트대 교수)
지난 95년 1월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제4차 회원국 무역장관들이 참석한 각료회의가 올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다. WTO의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새 무역협정을 매듭짓도록 결의하였다.
주요 협상 대상분야는 농업, 서비스업, 공산품 관세, 지적 소유권, 투자, 환경, 정부 구매의 투명성 등으로 WTO 탄생의 모체인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더 높은 시장접근과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번 각료회의의 큰 성과는 세계 인구의 5분의1인 12억인구를 가진 중국과 미국의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신흥공업국 대만을 141, 142째 회원국으로 승인하여 준 것이다. WTO의 회원국 무차별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중국 상품에 차별적인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쌓을 수 없게 되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은 자국 국내시장에서 또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WTO가 미주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섬유업(직물, 의류, 봉제업)이라고 본다. 섬유업에 종사하는 한인수가 많기 때문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공산품의 세계무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섬유제품만은 예외로 GATT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섬유 다자협정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협정에서 인정된 수입물량 제한제도, 즉 수입쿼타를 모든 선진국들이 실시하여 왔다. 미국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을 각 수출국에 할당하여 주고 이 할당된 양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면 그 초과량은 다음해 1월1일까지 보세창고에서 기다려만 한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의 일부 섬유제품은 이미 올 10월, 11월 미국 수입쿼타를 이미 채워 그 품목들은 2002년 1월1일이 되어야 미국 내로 통관하여 들어올 수 있다. 1994년에 합의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하여 섬유무역이 ‘직물과 의류에 관한 협정’(ATC)으로 WTO에 합류되었다. 이 ATC에 따라 섬유 쿼타가 2005년 1월1일에 완전 제거된다.
섬유 쿼타가 없어지면 이 쿼타에 묶여 대미수출을 제한하여 온 나라들은 원하는 전량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 상당하게 유리한 대미 수출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수입쿼타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없어 미국 내 텍스타일 산업은 전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들은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 대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3년이면 없어질 섬유 수입쿼타 소멸에 대비하여 국내 섬유업계는 값에 의한 경쟁보다는 품질과 신속 생산 공급에 의한 경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통신, 생산기술 그리고 수송의 발달이 상품 생명기간의 점진적인 단축을 가져왔다. 속도가 점점 중요하게 된다. 소비자의 요구를 경쟁자보다 더 빨리 채워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좋은 품질로 신속히 제조 공급하는 것이 싼값보다 더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 모국 한국 기업인이나 미주에 있는 한인 기업인 모두 이제 무한경쟁의 새 무역 질서에 살아남을 길을 꾸준히 모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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