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최대의 에너지업체 엔론의 고위 간부 및 중역들이 지난해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부정보를 이용, 2억7,500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처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엔론의 연기금 운용을 도왔던 뉴욕의 아말가메이티드 은행이 제기했으며 은행측은 엔론의 채권과 주식으로 1,000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9명의 엔론 간부들은 1,730만주를 처분, 모두 11억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론은 종업원들에게 회사주식을 팔지 말고 퇴직금 보호 차원에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매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 또한 401(k) 제도에 따라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401K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소득 보장을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운용방법과 투자대상을 정하게 되며 뮤추얼 펀드, 보험상품, 주식, 자사주, 채권, 예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종업원들에 대해 퇴직 적립금으로 받은 자사주를 50세가 될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부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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