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현행 공립교육제도에 대대적 수정을 가한 교육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교육개혁법안은 ▲2005~2006학사연도부터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실시하는 학력고사를 연례화하고 ▲학력고사에서 2년 연속 불량한 성적을 올린 공립교들에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되 ▲그래도 성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적이 나쁜 저소득층 가정의 재학생들에게 과외학습비를 지원하거나 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수송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년 연속 불량한 성적을 기록한 학교는 스태프들을 교체해야 하며 ▲현재 정교사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은 향후 4년 이내에 이를 취득해야 한다.
신시내티 인근의 해밀턴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개혁법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과 부유층 자녀들 사이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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