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과 98년 LA와 뉴욕등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투자이민설명회를 개최, 수십명의 한인을 포함 총 270여명에게 투자이민비자를 받아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00년 8월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브로커 2명이 최근 각각 10여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워싱턴DC 인근에 본사를 둔 ‘인터뱅크사’의 제임스 오커너(44) 사장과 제임스 가이슬러(48)수석부사장에게 이민사기, 돈세탁, 탈세, 허위 파산등 61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오커너에게는 10년4개월, 가이슬러에게는 9년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760만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소득층과 미개발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비자 프로그램을 악용, 10만∼15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35만달러를 융자해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또 피해자들이 50만달러를 전액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방이민국(INS)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270여명중 한인만 80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자의 대다수가 한인과 대만계를 포함한 아시아계로 나타나 한인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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