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싼 학비
▶ 올 가을학기부터 합법체류 학생과 동일한 기준적용
UC계 대학도 올해부터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합법체류 가주 주민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가 적용된다.
UC평의회는 17일 UCLA에서 올해 첫 평의회를 갖고 주의회를 통과, 지난해 10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해 주법으로 확정된 ‘불법체류자 자녀 주립대 학비혜택 법’을 올해부터 UC계열 대학에서도 적용키로 17 대 5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UCLA등 UC 8개 대학들은 시행세칙을 확정한 후 늦어도 오는 가을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칼스테이트 계열과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3년이상 캘리포니아주내 고등학교에 재학했고 ▲가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시험(GED)에 합격했으며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시켰거나 향후 자격이 됐을 때 바로 신청하겠다는 서약서(Affidavit)를 학교측에 제출하면 가주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수혜대상자를 밀입국자와 같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광이나 유학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혜택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각 대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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