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A양로병원에서 요양중인 정 모(87)씨는 자고 일어났다가 옆 침대의 김모(93)씨가 바닥에 떨어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간호원을 불렀다. 8년째 A양로병원에서 생활하는 김씨는 치매중증과 허리질환 등 복합적 병세로 거동이 불편해 식사할 때를 제외하곤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이미 의사로부터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할 환자로 지정돼 있었다.
정씨는 그날 이후 김씨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 팔걸이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의 즉각적 조치가 없어 카운티 보건국에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A양로병원은 이와 관련, 고액의 벌금을 내야했다.
LA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999년~2001년 A양로병원에 관련된 불만사항 접수건수는 11건으로 그 중 7건이 관리 소홀 및 학대에 관한 사항이었다. 불만사항 접수로 A양로병원이 지난해 지불한 벌금액수는 10,000달러가 넘는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카운티 보건국에 불만사항이 접수돼 시정 요구 혹은 벌금이 부과된 양로병원은 하나둘이 아니다. B양로병원의 경우 1999년과 2000년 정식 간호사 부족, 관리소홀 및 간호 서비스 미진 등을 내용으로 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고 C양로병원은 3년째 환자 간호에 관한 불만사항이 카운티 보건국에 접수돼 매년 벌금을 내고 있으며 최고 5,000달러까지 지불한 적이 있다.
D양로센터에 입주한 황모씨는 잦은 도난사고와 영양식 문제, 관리 소홀 등을 들어 자신이 입주한 양로센터를 사회복지국에 고발하는 바람에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소장을 작성중에 있는 황씨는 "얼마전에는 낮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한 노인을 장시간 방치했다
가 병원으로 옮겨 뇌출혈 수술을 받게 한 적도 있다"며 "양로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등 정부보조금 관리능력이 없어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양로병원에 입원중인 노인들의 66%가 메디칼 혜택을 받는 환자들로 한 사람당 하루에 최소 3.2시간은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도록 돼있다며 보건국 지역사무소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접수된 불만사항은 10일내 검사관을 파견해 실상을 조사, 시정요구를 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양로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양로원의 경우 불만접수가 많다"고 말했다.
eunseon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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