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금기를 깨고 학생들의 교내 셀폰 소지가 허용될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28일 개롤 루 하원의원(민주·라카냐다)이 발의한 교내 셀폰 허용을 골자로하는 AB878 법안을 표결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긴급시에만 셀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이의 소지에 대한 결정은 교육구 재량에 맞긴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88년 비퍼등이 마약 거래 통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 통신 장비"에 대한 학생들의 교내 소지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호출시에만 사용되는 비퍼 단속이 주목이었던 이 법안이 요즘같이 긴급 통화가 가능한 셀폰시대에는 뒤떨어진 규제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루 하원의원은 "9.11 테러로 통신 장비 규제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 해 졌다"면서 "셀폰의 소지 결정은 해당 교육구에게 맞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통합교육구의 카프리스 영 교육위원장은 "셀폰이 불법화되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다"면서 "교내에서 셀폰을 켜고 있거나 수업 중 벨이 울릴때는 압수당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다면 이의 소지를 허용해도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글렌데일 교육구의 그렉 크리코리안 교육위원은 그러나 "셀폰이 부정행위와 갱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셀폰 법안은 9.11테러 당시 연방항공우주국(NASA)의 ‘제트프로펄션연구소’에 대한 추가 테러 정보가 입수되자 라카냐다 교육구가 연구소 인근 라카냐다 고등학교 학생 1,200여명을 긴급 대피시키면서 수송 문제가 생기자 루 하원의원에게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셀폰 소지 법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발의됐다.
한편 시장 조사 연구 전문회사인 카너스 인스탯그룹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10대 2명당 1명이 셀폰을 소지할 것이며 소지자 4명당 3명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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