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IRS)은 최근 5만명의 납세자를 선정, 새로운 형태의 세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IRS의 감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번 세무감사는 감사 기준 통계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감사 통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는 이보다 훨씬 적어, 감사에 걸릴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IRS 커미셔너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대상 5만명 중 2,000명만 무작위로 추출되며 1988년 특별감사보다 덜 엄격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납세자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88년 특별감사는 보고된 수입과 지출 항목에 대해 엄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했지만, 이번 감사는 적절한 증명자료만 제시하면 된다.
감사의 형태에 상관없이 항상 유의할 사항은 사업체나 개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IRS는 보고서에 나타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을 문서로 요구한다. 모든 것을 문서로 준비하여 3년 이상, 보다 안전하게 하려면 5년 정도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체나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각한 서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서류 보관을 잘 하려면 소득세 보고서, 은행구좌, 융자 거래 기록등 매해 서류를 연도별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S는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수입이나 지출도 알고자 한다. 특히 지출보다는 누락된 수입 쪽에 초점을 맞춘다. 주로 은행 예금액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총예금액으로 추정한 수입이 보고된 수입보다 많은 지를 따져 본다. 이때 IRS는 은행에 입금된 것은 일단 매상이나 수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금된 것이 매상이나 수입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해야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만일 은행 예금액 속에 납세자의 은행구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금이체, 융자금들이 비과세성 예금액이라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 수입을 줄여 준다. 이때도 물론 그 비과세성 서류로서 증명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곗돈이다.
일본인들의 다노모시, 중국인들의 후이와 함께 한인들의 계는 이민생활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감사원에게는 영어로 ‘Rotating Credit Union’ 이라고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곗돈 입금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누락으로 간주되어 그 금액에 따라 15% 내지 40%정도의 추징 세금을 물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주로부터 계원 명단을 받아 제시하여 설명한다. 계원 명단이 없어도 곗돈을 입금할 때 주의하면 된다.
곗돈은 물론, 은행구좌 이체, 친지로부터 단기 차융금도 가급적 수표로 받아 입금시킨다. 현금 입금은 증명이 곤란하다. 수표로 받은 곗돈이나 융자금은 사본을 남겨 놓은 후, 그 날 또는 그 주일의 매상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입금표를 작성하면 좋다. 우선 그 금액이 은행 기록에 따로 표시돼서 기억하기 쉬워 담당 회계사나 감사원에게 설명하기 쉽다.
IRS 감사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출에도 관심을 가진다. 만일 수입 면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연간 추정 생활비용을 계산해서, 보고된 연간 소득과 비교를 하기도 한다. 생활비가 지나치게 소득을 초과하면 보고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된다.
IRS 감사 결과는 주 정부에 통보되어 주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세를 추징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납세자는 세금보고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IRS감사에 대비하려면 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고, 거래 성사 즉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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