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년새 자녀양육비를 연체한 ‘얌체 아버지’들을 추적, 연체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으나 ‘쥐어짜기’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능력 없는 아버지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덴버에 거주하는 제이슨 스트리블링(24)은 법원에서 지정한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전국 250만명의 빈곤층 아버지들 중 한 명이다. 생후 15개월 된 아들 나서에게 월 899달러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그는 파트타임 직장에서 월 600달러를 버는게 고작이다. 9,000달러에 달하는 빚은 연 12%의 고이자로 불어나고 있다.
그가 이 같은 곤경에 빠진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월 4만8,000달러를 벌었던 스트리블링은 양육비 지불을 기피해 연체금이 밀린데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서 직장을 잃었다. 판사는 스트리블링의 실제 수입보다 수입능력을 기준삼아 월 899달러의 양육비 지불을 명령했다. 연방법에 따라, 양육비 징수기관은 최고 봉급의 6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스트리블링과 같은 아버지들이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는 전국적으로 210억달러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양육비 징수기관들은 그동안 ‘얌체 아버지’들과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고 도주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극적인 성공을 거둬 지난 10년사이 1,100만명의 아버지들로부터 180억달러의 양육비를 거둬들였다. 이는 전에 비해 거의 2배로 징수액이 늘어난 액수다.
이와 함께 스트리블링처럼 양육비에 허덕이는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감안,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아버지들을 도와주고 징수기관 및 법원에 중재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을 덴버를 비롯한 10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들이 도주하지 않고 현실적인 양육비를 지불하면서 자녀들과 당당히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비를 받는 가정에도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연방의회에 제시하는 예산안에 아버지들이 지불한 양육비를 정부기관이 가족을 위해 관리하지 않고 가족에 직접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이들의 양육비 지불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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