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의 여파로 외국인의 총기소지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미 재무부는 11일 미국에 임시 체류중인 외국 유학생, 지상사 임직원, 관광객과 임시 근로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총기 소지가 오는 19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연방재무부 알콜담배총기단속국(ATF)은 98년 개정된 연방 총기 단속법에 따른 시행세칙을 확정, 앞으로 비이민 비자 출신 외국인들은 재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국이 규정하는 비이민 비자는 관광·상용(B1, B2), 유학(F), 주재원(L), 취업비자(H) 등이다.
새 규정은 그러나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미 국무부에 등록된 외국 외교관, 정부 관계자와 공식 업무를 수행중인 군·사법 당국 관계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구입과 소지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시행이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웨스턴 총포상의 폴 고씨는 "가주 주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합법체류 신분이 있어야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등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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