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E메일을 통해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하며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IRS를 사칭한 이 E메일은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48시간내 질의사항에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질의내용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및 개인 은행구좌 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답변을 요구, 신분도용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IRS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사는 물론 이같은 E메일을 보내지도 않는다며 만약 이상한 메일이 들어왔을 경우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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