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냈는데 미납 ·해약 통고
▶ 일본계 여성등 3명 피해보상 요구
한인타운내 보험에이전트 L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던 한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던 일본계 한인여성 테리 야마구치(33)씨는 작년 3월에 6개월치 보험료 1,132달러를 보험에이전트 장모씨에게 지급했으나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취소된다는 보험사의 통지를 받았다. 야마구치씨가 보험에이전트 장모씨에게 항의하자 보험사의 컴퓨터 착오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작년 7월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 자신의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려 했으나 장씨가 갖가지 핑계를 대며 3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수리비 일부는 장씨가 냈지만 3,000여달러가 훨씬 넘는 자동차 렌트비는 받지 못해 최근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P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 영씨도 작년 10월 장씨에게 1년치 보험료 5,200달러를 주고 로이드보험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가입증서(Policy)가 오지 않아 3주전 직접 로이드 보험사에 연락해 보니 취소돼 있는 것을 발견, 주보험국에 신고를 준비중이다. 이밖에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작년 5월 850달러를 장씨에게 내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가입이 안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에이전트 장모씨는 “야마구치씨의 경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해 자동 취소된 것이며 이씨의 책임보험은 실제 매상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책정 문제가 있었을 뿐 보험자체는 올 10월까지 살아있다”며 “A건설의 상해보험은 자격미달로 가입이 거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 조모씨가 고객들을 부추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조씨의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LA경찰국에 신고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가 발급한 증서원본을 반드시 수령할 것 ▲뚜렷한 이유없이 보험계약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통지서에 적힌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취소 통지서중 보험료 미납일 경우 10일내, 보험료 변경에 따른 것은 30일내 취소통지를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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